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질의1) 연부연납신청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하는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 할 수 있습니다.
(질의2)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양수한 법인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개인주주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수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3)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 확정후 다시 협의분할하면서 당초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질의4)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배우자에게 주식의 대가를 시가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 소유의 토지를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시 납세담보로 제공가능한 지 여부
○ 상속인등의 소유토지를 상속인 등이 과점주주로 있는 법인에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 배우자간의 주식매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6. 토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94서 1454 (1994. 8. 31)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음.
○ 징세 46101 -3014 (1996. 9. 4)
국세담보와 관련하여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음에 있어 절차상 하자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이 경우 절차상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 징세 46101 -965 (1995. 4. 19)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 것임.
○ 재삼 46014 -1393 (1998. 7.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을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함)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 46014 -2721 (1996. 12. 6)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