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계장치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기계장치 등 제외)의 가액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물납을 신청할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상속재산인 공장을 평가할 때,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기계장치 등도 감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2. 임대에 공하는 공장을 기계장치 포함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4(1999.1.14)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 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