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52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장애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52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 의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1998. 12. 28 신설)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1998. 12. 28 신설)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5조 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② 법 제52ㅈ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③ 법 제5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1. 금 전 (1998. 12. 31 신설) 2. 유가증권 (1998. 12. 31 신설) 3. 부동산 (1998.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816 (1999.4.29)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