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코스닥 등록법인의 대주주 라 함은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1인(이하“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기타주주”이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코스닥 등록업체인 갑 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법인으로부터 1999년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2000.4월 주식으로 전환 하였으며 2000.5월 상기 주식을 양도하였는바, 주식으로 전환한 시점의 주식 보유비율은 2%이나 직전년도 말 기준 대비 5%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1999. 12. 31개정)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이하 이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 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 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 (1998. 12. 31 개정)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