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하고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등기는 자녀1인명의로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시기 (당초 자녀1인명의로 등기한 시점은 1978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호 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서935 (2000.06.23) 부가 취득한 토지를 누나 및 매형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부를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과세함 ○ 재삼 46014-357 (1998.3.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