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1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②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53-46…2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