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부상 토지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에게 전달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대종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어 토지의 명의자인 ○○회가 수령한 보상금을 실질소유자인 소종중에게 그 보상금을 전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종중이 수용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부상 토지소유자(○○파 종친회)가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실질 토지소유자( ○○ ○○파 종회)의 명의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135 (1996. 1. 16) 특정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별도로 구성된 소종중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 재삼 46014 -2514 (1996. 11. 13)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