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출국하는 경우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20, 1999.10.13 및 소득46011-3177, 1997.12.0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8. 2월 동사무소에 국외이주신고, 1988. 7월 1주택 취득, 1988. 10월 세대전원 출국한 후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95.12.30.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가. ~ 나. 생략 다. 국외이주 기타 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98.4.1. 직제개정)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97.4.8. 개정)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되는 시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97.4.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3177 (1997.12.0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붙임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개정) 1-7의 규정을 참조바람.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