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 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 하였는 바, 양도가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96누860,1997.2.1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재일46014-1211,1998.07.02
【제목】교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함
【질의】본인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목적으로 A라는 토지를 1997. 7. 19, 192,150,000을 주고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한 A토지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와 1997. 7. 29 교환하였음. 교환으로 인한 각각의 가액평가는 ○○원과 (주)○○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하였음. 이들 평가법인들은 본인이 매입한 토지(A)를 165,165,000으로 감정하였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는 197,000,000으로 감정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A를 B와 교환하면서 A, B 각 감정가액의 차액인 31,835,000을 ○○은행에 현금지급을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