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 7월 국민주택규모의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여 임대를 개시한 후 1994. 8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7. 7월 관할구청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지 여부 및
2.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구법 : 1993.12.31 법률 제4666호, 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의 구법 : 1993.12.31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령령14084호, 개정
①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 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한다.
2.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6호)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적용한다.
③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20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671 (1997.07.09)
1986. 1. 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