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0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996.1.1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개정되기전) 제54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으나, 귀 질의 경우 1995.12.30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의 재촌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농지를 취득하여 1982년까지 재촌 자경은 아니나 본인의 책임하에 자경 하다가 1996년 농지를 양도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3. 12. 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1995.12.30 개정전 법률)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읍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80,1999.02.10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법률 제5584호로 1998. 12. 2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영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1996. 1. 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9호로 1995.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같은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