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한 후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나 증여받은 농지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5년내에 당초 증여한 부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반환받은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재차 증여하는 경우로서 부가 재차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계약해제로 인하여 반환 후 부모로부터 재차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 제, 1998. 12. 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 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5. 16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