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거주자가 특례적용기간 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 세율은 10%를 적용함
[회신] 거주자가 2000.9.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특례적용기간)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 내에 2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 [ 질 의 ] | | A아파트, B단독주택, C아파트로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그러다가 A아파트를 매도하고(계약일 2000. 8. 28, 등기이전일 2000. 9. 28)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2000. 9. 26) 납부하였음. 그리하여 현재는 1세대 2주택(B, C) 소유자임. 지금 B단독주택을 양도하고 D신축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제1항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4항에 의거 A, B, C 3주택 중 특례적용기간내에 가장 먼저 양도한 A주택(양도소득세 납부필)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지금 B주택은 매도해 봤자 2번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