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던 토지위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2. 29 신설)
1.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16 (2001.02.13)
주택신축판매업(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으로 봄
○ 소득46011-233 (1999.10.25)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