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타인소유 주식을 매입하여 양도하는 때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 조합의 소득으로 보아 조합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조합원에게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지
2. 조합원들의 소득으로 보아 각 조합원별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생략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 4.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2. ~ 3. 생략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주) 1, 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주) 3>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1994. 12. 22 개정)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1994. 12. 22 개정)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034 (2000.04.2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57 (2001.01.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22601-767 (1990.03.30)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재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번호 교부 및 검열대장″에 의거 80코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