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을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상증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 으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로 계산함에 있어 합병당사법인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개시 2년 미만인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엣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 - 1243 (2000. 10. 16)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두 개의 비상장법인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은 각 법인의 현황에 따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순손익가치에 의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적은 때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손익가치를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이내 이어야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