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조합원이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양도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취득일 현재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기존주택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그 부수토지 × ―――――――――――――――――――――――――――――――――――― 의 평가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