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
[회신] 소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는 것으로 토지는 그 보유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물은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 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경매(2000.02.16)에 참가하여 단독주택을 경락대금 98,000,000원에 취득하였음. 이후 2000.09월경 건물을 철거하고 다가구주택(연면적 354.93㎡, 공사비용 평당 2백만원 소요)을 신축하여 2000.11.10에 사용승인을 얻었음 이후 2001.05.07일경 본 부동산을 매매가 350,000,000원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본인은 비사업자로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정리치 못하여(인정받을 수 없는 간이영수증만 일부 집계된 상태) 취득시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바,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토지의 보유기간은 1년이 경과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신축후 1년 미만으로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토지, 건물 기준시가 비례안분)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을설>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계산시 모두 쌍방기준시가 적용함.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건물도 보유기간이 (구)주택의 보유기한과 (신)주택의 보유기한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으며 기준시가계산에 있어 연도를 달리하여 계산가능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