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잔금 지불후 최초등기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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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