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재개발사업 완료 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시거주목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이나,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주택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자 임시거주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재개발 주택의 준공 후 임시거주목적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매도가 되지 아니하여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0. 4. 3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58,1996.08.10
재건축사업 완료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거나 재건축아파트완성일 이후 1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1435,1996.06.14
1세대 1주택 해당자가 1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1년내 양도하거나 1년이되는 날 현재 ○○공사에 매각의뢰중 법원에 경매신청,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진행중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