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 1990.4.11설립된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2000.11월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5.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 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924,2000.07.27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안됨
○ 재산46014-924,2000.07.27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출자당시벤처기업’ 의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