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당해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호주승계인을 포함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 : 생략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②항 : 생략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 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781(98.9.17)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관습상 호주승계인이 되는 것이나,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가족의 협의에 따라 정한 제사주재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선조의 봉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그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