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납세써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1. 자녀(성인)가 보험의 계약자로, 부모님이 보험의 주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부모가 사망할 시 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건지요(이 경우에는 자녀의 수입으로 보험금을 내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가 된다면 사망 보험금이 얼마 이상일 경우엔 부과가 되는지요
2. 계약자와 주 피보험자가 부모로, 보험금 수취인이 자녀일 경우에 그 보험금은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아니면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부과가 된다면 보험금이 1억이라면 상속세로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증여세로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