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20,1995.07.26
【질의】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면서 55세이상 고령의 모친(상속받은 1주택 소유)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모친과 세대를 합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는 바, 이 때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
및 제1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국내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있던중 부모봉양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모세대와 합가하게 되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