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3)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차입한 금액을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03조 규정의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4) 출연받은 재산은 3년내에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시에는 매각한 날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사용기준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질의5) 증여에 따른 부동산 이전 및 차량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로서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답변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교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여부
○ 출연재산의 공익사업 사용의무 기간
○ 출연재산의 매각대금 사용의무 기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78 (2000. 1. 2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311 (2000. 3. 1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