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수인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제번하옵고,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을 경우 각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각각 개별 자산을(현금, 예금등) 증여 하였을 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 의거 직계존속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직계비속 개별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각각 30,000,000원씩 공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지 아니면 전체 비속 금액 합계액이 30,000,000을 초과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