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산분할 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 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98.8.1 남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구주택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확정 후 별도의 세대인 아내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2000.10.5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아내가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79,2000.05.13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