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원으로부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확정되어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명의 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98.8.1 남편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으나, 구주택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확정 후 별도의 세대인 아내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한 2000.10.5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아내가 수령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79,2000.05.13
민법 제839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의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