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78, 1997.07.09)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다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 공영개발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 계약일 및 계약금 지급일 : 1996. 11. 1 - 1차 및 2차 중도금 : 1997. 5. 1 및 1997. 11. 1 - 잔금 : 공사 준공일로부터 1월 (실제 잔금지급 확정일 : 2000. 7. 20) - 공사준공일(토지 사용수익 가능일) : 1999. 12. 1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의 구법:1995.12.30 소득 세법 시행령 제령령14860호, 개정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3. ~ 5.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구법:1996.03.3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령562호, 개정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 제 (1996. 3. 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생략 ③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678 (1997.07.09) 1.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지급일이 1994.1.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이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다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이 경우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