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평가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97. 11. 10.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2808 (1996. 12. 18)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2의 방법에 의한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 재삼 46014 - 998 (1999. 5. 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재삼 46014 - 2646 (1997. 11.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은 같은영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로써 전환 및 인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