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자녀에게 거래한 경우(시간외 대량매매 제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형제간에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양수자가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간의 주식(상장, 비상장주식) 거래시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