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3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있는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공익법인 등이 ‘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증법 제49조의 기간까지 초과보유하지 아니하여야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보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년12월31일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30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중 5% 초과분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② 항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 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969(2000.8.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1996년12월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을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