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한 사실이 상속인이 확인한 경우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 당해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146 (1999. 5. 1)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평가목적(예 : 일반거래목적, 담보목적, 보상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