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때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민주택이란 주택의 단위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귀 질의의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는때 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중 신축“국민주택”의 기준이,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인지 또는 가구당 면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2000. 12. 29 신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 12. 29 신설)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0. 12. 29 신설)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주택의 규모】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988. 6. 16 개정)
②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000. 6. 27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생략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715 (2000.06.1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329 (1998.07.16)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는 1996. 1. 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