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37, 1999.01.15 및 재산46014-1192, 2000.10.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37, 1999.01.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가 경작하다가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중 자경기간의 계산에서 부의 소유기간과 자녀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37 (1999.1.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1192 (2000.10.07)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중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 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