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경기간의 계산에서 부의 소유기간과 자녀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37, 1999.01.15 및 재산46014-1192, 2000.10.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37, 1999.01.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부가 경작하다가 당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규정중 자경기간의 계산에서 부의 소유기간과 자녀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 부칙)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1998. 12. 28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중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37 (1999.1.15)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 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1192 (2000.10.07)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중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 의 기산일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