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7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관리편의를 위하여 특정 종중회원 1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중회원 등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종중회원의 배우자명의로 등기한 경위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법상 소유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중회원 등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이 농지법 또는 부동산실명의자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서에 질의하신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종중이 종중회원의 처(갑)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갑의 사망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 판결을 받았으나 명의신탁 재산중 농지는 농지법상 종중이 소유할 수 없어 민법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갑의 상속인들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함. ○ 그 후, 관리편의를 위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 형식으로 공동상속인중 1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무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상증법 제31조3항 및 시행령 제24조2항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