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ㆍ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증여(같은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학교(외국인학교)로 설립인가 받은 ○○학교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한 후 출연받은 재산이 국가기관에 수용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1755(’98.9.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귀 단체의 경우(○○학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의 경우 같은 ○○학교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 아니라 구
출입국관리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단체로 등록된 단체임
○ 재삼46014-1610(’99.8.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300-2875 (’97.12.08)
1. 아버지가 소유하던 농지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액과 아들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비하여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