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재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국가가 소유권이전에 대한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국고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79,2000.02.17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 심사양도98-370,1998.05.08
임의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의 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으나 당초 매매원인의 무효로 인한 소유권 환원이므로 양도에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