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특례규정의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만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귀 질의의 경우 증여일을 말함)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규정은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일 때만 적용되는지 2. 증여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의미 3.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증여하는 경우 평가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1998. 12. 31 개정) 4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67(2001.1.1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란 민법상 채권자와 담보제공자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이 등기된 재산을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1484(1999.8.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