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유예기간중 실명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전 문
[회신]
(질의1),(질의3)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 까지의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차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을 출연 받음으로써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에게 그 5%를 초과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차명주식을 학교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이후에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0중3095 (2001.03.26)
“직원” 이 보유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안되고 “대표이사”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