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4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양도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95.2월 양도분으로 양도일 2개월전에 작성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제34조의 2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양수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1982. 12. 21 개정) ②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1982. 12. 21 신설)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②~③항 : 생략 ④ 법 제34조의 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 이상의 가액을 말한다. (1988. 12. 31 개정) ○ 구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제1항의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호이하 :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1017(1998.6.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도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