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모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5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회신]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가능한지 여부 및 당해 채무액 인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 - 36… 5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