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5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내용(재삼46014-1631, 1998. 8. 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631, 1998.8.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속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등기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1631 (1998. 8. 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