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2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계산 산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6.4월 취득한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