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000.1.1 현재 이사 현원 7명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가 2명인 경우,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1명을 2000.12.31까지 감소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본 법인에서 이의가 있어 다음을 질의 하오니 회신 주시기바랍니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의 1/5 초과이사수의 계산에 있어서, 현재 이사정원이 7명이고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이사가 7명중 2명인 경우 1/5 초과 이사는 1명인지, 초과인원이 없는지의 여부.
나. 개정부칙 7조 제2항 (‘99. 12. 28)에 의거 “가”의 경우 1/5 초과이사가 2명이라면 2000. 12. 31까지 1명 감소 하고 2001. 12. 31까지 1명 감소하면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나하나 초과이사가 1명인 경우 2001. 12. 31까지 1명을 감소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