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최대주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30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상증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5년이상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영위한 사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이 당해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만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 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99.12.28. 개정전) ① 항 :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2-19…1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법 제22조 제2항 및 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761,1997.1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과 같은영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피상속인이 30%, 피상속인의 자가 42%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