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본인은 고속도로변 지방자치단체 관광안내도 관리․운영을 갖고 있던 중 사업부진으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함 참고로 관광안내도는 본인이 세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본인은 관리․운영권만 갖고 있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홍보물을 그려 넣고 홍보물 밑에 1/4 크기인 광고를 할 수 있게 관리․운영권을 준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