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할 경우 양도가액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의 채무를 양수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을 포함한 총매매대금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총 매매대금을 12억원으로 하고 매도자가 비상장법인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액 4억원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매매대금은 어느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어느금액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14,1998.02.06
【제목】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됨
【회신】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 심사97양도-4072,1997.11.21
토지를 채무변제 및 대출금 승계조건으로 양도한 사실 확인되므로 그 채무액 및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