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ㆍ건물을 출자지분으로 동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3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임차한 토지에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건물)을 영위하던 거주자와 당해 토지소유주(토지임대업을 영위)가 각각 토지, 건물가액을 출자지분으로 하여 동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신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84 (1999.09.28) 1.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개인이 그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미분양된 잔여상가를 각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