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전 문
[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 [ 질 의 ] |
|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비상장법인 주식양도 후 양도차익이 발생치 않았는데도 신고하는지 여부 2. 신고한다면 신고기한은 3. 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시점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능함으로 양도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이 가능하나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가 주금납인한 것을 근거로 확인서를 발행하여 주면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현재 주주간에 거래되는 주식은 당사에 청약신청해서 받은 주식만 양수도되고 있음) 4. 취득시기를 주금납입시점으로 보는지, 주권발행시점으로 보는지 여부 5. 법 원칙은 양도시 양도소득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이 미미할 경우 양도소득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