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후 3월이내에 다시 출연받은 경우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질의의 경우 공유물분할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 ③ :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690(2000.6.5)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당초 수증자에게 재반환 하는 경우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